계통 연계형 태양광발전
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은 별도의 선로를 이용하여 전량 한전에 매전하고
건물에 소비되는 전력은 기존 수전선로를 사용하는 발전시스템
태양광사업의 특징
태양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합니다.
주요물품구성 : 태양광전지판(모듈), 변압기, 인버터
신재생 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RPS
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
- 1한전자회사 등 13개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(RPS 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)
- 2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(REC :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- 전력거래입찰을 통하여
신재생 에너지 12년간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는 인증서
- 3발전차액지원제도 - SMP (한전계통한계가격) + 발전차액지원금(에너지관리공단)으로 2011년까지 시행 되었고
2012년부터는 RPS제도가 신설되어 전력거래소 (현물시장)에서 REC를 거래
- 4의무당사자는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를 확보,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하며
'자체조달' , '외부조달(장기계약)' , '인증서 구매(현물시장)'을 통해 REC(공급인증서) 확보 가능
- 5RPS수입구조 = SMP(한전계통한계가격)+REC판매대금(12년 계약, 또는 현물거래)
한전수입
REC입찰
-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(RPS : Renewable Portfolio Standard)란 "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
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" 입니다.
- RPS는 신.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, 영국, 일본, 이태리,
스웨덴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2012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
- 발전설비규모 50만Kw 이상의 설비를 보유중인 총 17개사
(한국전력공사발전사 회사 10개, 민간 발전 사업자 5개 및 공공기관 2개)를 공급 의무자로 지정, 운영함